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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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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만 넘기면 연차수당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12일 입사했고 2025년 1월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급여 지습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발생한 연차는 모두 다 사용한 상태이고 80퍼센트이상인가 출근해야한다는 조건도 다 맞춘상태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다 소진했지만 366일부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거를 하나도 못쓰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1년 지나고 거의 3일 뒤에 바로 퇴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이렇게 얼마 안지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안돼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같이 바로 나가도 무조건 줘야하는지,, 만약 거절하면 제가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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