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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

일한 시간만큼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3개월하고서둔거 3일 더 일했는데 11월 3일 오후 1시 30분쯤에 해고통보를 받으며 오늘 5시까지 일하고 가라고 통보받아서 5시까지 있어봤자 서로 좋을거 없지않냐, 빠르게 인수인계하고 자리 정리하고 가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2시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계약한 회사에서는 일한 회사에서 이틀치밖에 못받았다고 모른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회사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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