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못준다는데 어떻해야될까요
제가 저번주 화욜 금요일 이번주 월요일
3일 일했습니다 오늘 당일퇴사한다고 오늘 전화로 했는데
제가 4대보험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운전자상해보험이랑 3억짜리 보험 들어 준다고 사장이 싸인해라서 싸인 했는데 그리고 근무복 안전화 지급 받았는데 오늘 부터 못나간다고 하니 사장이 왜 저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냐고 하면서 3일 일한거 돈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 이러고 끊었는데 정말 못받는걸까요?
만약에 제가 신고하면 회사에서 저를 신고 할수 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