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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를 직전 회사에서 수급하셨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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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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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점주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는 해고 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점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점주는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일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자까지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확실하고, 사업주가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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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 도움이 될만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 : 일당 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가?회시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하여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1997. 04. 02.)따라서 위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1주일에 6일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주휴일 부여 대상이며,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단순 일당만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6일 이상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을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가 실질상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더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판결).즉, 모든 답변을 정리하자면,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를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위 근로조건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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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실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또한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 전에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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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타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 4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지급 4대원칙에는 직접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전액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이 있습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직접지급원칙이 문제가 됩니다.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동생계좌로 이체하셔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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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고 있으며, 근무기간과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에 관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출산휴가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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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직원 복귀 시 퇴직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징계 후 해임당한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하여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해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여타의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았음을 기재한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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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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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직장내괴롭힘,경찰서에 신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 조사로써의 인정이라면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고, 위의 절차를 밟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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