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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타킨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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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달인수인계 안하연 손해배상해야하는지 1년2개월 년차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2024년10월20일까지 기간이 정한계약을한 근로자인데 사정이 생겨 2023년 12월14일 퇴사의사를하고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하겠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1달까지 인수인계 안하면 손실부분을 배상청구하겠다합니다.

진짜 손실부분을 제가 배상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한가지 2020년7월1일 새로운 사업주가 매장과 직원 모두 승계인수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를 5개 썼는데 남은 년차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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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과 이에 따른 인수인계 및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3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입증,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승계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인계 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퇴사하여 소멸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년 2개월 근무하다 퇴사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21개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하는 사업장이 맞고,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면, 남은 미사용연차수당은 현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달 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 배상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안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바로 그만둬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