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산재보상금 못 받나요?
현재 저희 남편과 같이 일하는 팀원이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됐는데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한다고
하던데 아유가 뭔가요?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산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공사장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를 보았는데
원래 지병이라 산재처리가 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병인 경우 업무와 연관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여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로 채용이 거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산업재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사유로 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으면 업무와 상관 없이 노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인정을 안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혈압 등 육체노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채용을 거절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무직이라도 채용검진을 통해 거절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합니다.
다만, 지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가 불승인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여타 정보가 없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저질환 등이 있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