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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3.12.21

정직원으로 근무중 회사명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은 다시 해야하는지?

정직원으로 3년전부터 근무중인데, 회사명이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한다면 이전에 입사는 10월인데, 1월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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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호만 변경될 뿐 임금과 관련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입사일과 근로계약 적용기간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명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1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명만 바뀐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 및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명 변경에 따른 작성이라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은 이전 실질 입사일을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재작성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이 3년전이므로 입사일은 3년전으로 그대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뀌는 경우는 회사명만 바꿔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