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
작년 3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올해 1월1일에 갱신하는거 맞나요? 1년이 안되도 해가 바뀌면 작성해야되죠? 그리고 도중에 연봉이 바뀌면 바뀐시점부터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하여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갱신시점에 대해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무중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입사부터 1년이 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기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연봉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근로조건 변경 확인서 등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점에 작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작성하시는 것이지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즉 임금이 변경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종료되는 경우이거나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이후 근로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이에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면 1년 기간 종료 이후 갱신해야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재작성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 인상 등 연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변동 시점에 재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