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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달 언제까지한다고 지정날짜를 정해서 그만둔다고하는데 사업장측은 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직 예정일을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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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이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앞선 구두합의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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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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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논없이 대면없이 갑자기 서류보내시곤 정직원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 받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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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지급 기일에 대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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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촉진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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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상태가 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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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후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이를 365로 나눈다면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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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유튜브를 통한 근로소득 이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및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에 따라 겸업 등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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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로일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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