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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올해 건강 검진이라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내규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 규정이 아예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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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당해 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주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법이 정한 바는 없지만 건강진단은 사업주 의무사항임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