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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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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귀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중에 작년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유급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올해도 건강검진을 대상자신 분들이 또 건강검진 유급 휴가 받고 검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2년에 1번씩만 유급휴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직장인 건강검진은 1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