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귀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중에 작년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유급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올해도 건강검진을 대상자신 분들이 또 건강검진 유급 휴가 받고 검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2년에 1번씩만 유급휴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직장인 건강검진은 1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