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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9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을시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을수 있나요?

다음사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년에 한번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경우,

건강검진이 있는날에 검진을 받게되면 근로자는 회사측으로부터

유급휴일을 부여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동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약정유급휴일에 해당되나(근로개선 정책과-4792, 2014.8.27), 근기법 개정으로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됨).

    • 따라서 건강검진 받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동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서는 귀질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도 산안법상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행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 시간 및 일자에 대한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그리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2. 위와 같이 법령은 건강검진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한 바 없어, 결국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정한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다만, 건강진단은 법령에 근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1회, 그 외 직종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되는 일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여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나, 소요시간에 대해 유급으로처리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면, 동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