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관련 휴가는 유급휴가 지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직원 중 태아검진 관련 유급휴가 지원이 되냐는 문의가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아검진 관련은 유급휴가 지원 대상이나, 강제성이 없어
사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을 뿐이지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며, 사규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유급으로 허용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이 경우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며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검진을 위해 시간을 청구를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리며, 주수는 모자보건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등을 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태아검진 시간 유급처리 및 허용시간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