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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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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관련 휴가는 유급휴가 지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직원 중 태아검진 관련 유급휴가 지원이 되냐는 문의가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아검진 관련은 유급휴가 지원 대상이나, 강제성이 없어

사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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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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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을 뿐이지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며, 사규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유급으로 허용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이 경우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며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검진을 위해 시간을 청구를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리며, 주수는 모자보건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등을 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태아검진 시간 유급처리 및 허용시간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