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2020. 10. 29. 07:02

저희는 건강검진 차량을 불러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분이 자기는 내시경때문에 따로 받아야 하니 유급휴가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사이트 하나를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더라구요. 저희회사 취업규칙 같은 곳에도 그런 내용은 따로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9.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만 나와 있을 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에,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8조가 규정하는 검사 항목은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위 다섯 가지로 국한되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만 유급 검진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안법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사업주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은 유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개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안법에 근거한 건강검진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2020. 10. 29.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주기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검진 차량을 불러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위 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만약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법상 의무 이행으로 충분하다면 별도로 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만으로 법상 의무 이행이 불충분하여 외부 검진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검진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0. 10. 29. 1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