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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직장내 괴롭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업자들 중에 후임이 있는데 가끔씩 실수를하거나 그러면 저도모르게 "야~"하고 소리를 칠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안좋은지 대꾸도 안하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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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 하고 소리친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어려우나 당시 정황과 행위 양태, 반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라고 부르는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해당행위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몇번에 행위만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 실수를 하는 상황에 위와 같은 말만 한 상황이라면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당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행동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경우로 근로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