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썼는데 무급이랍니다 무급 연차 휴가란게 있나요?
병원 의료기사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급여 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고,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쓴날은 당연 유급휴가니깐 수당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저희 연차는 무급휴가라고 총무과에서 그러네요.
아니 연차가 무급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적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를 하였다면,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약형태에 따라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라면 유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이외의 다른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급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를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연차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