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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노린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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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을때 연차사용했는데요. 무급이라네요

연차사용을 했는데도 1일무급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37시간 근무인데 법정연차15일에서 주3시간씩 차감해서 연차로 대체 한다는데 이거도 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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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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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병가제도가 있고 무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아니라 병가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대체는 실제 공휴일 등 원래 출근하는 날인데 쉬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37시간인데 3시간을 연차대체를 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주시고,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었는지 등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란 1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

    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주37시간 근무인데 법정연차15일에서 주3시간씩 차감해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급'휴가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40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선일 뿐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37시간이라는 이유로 1주 3시간씩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팠을때 연차를 사용했는데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는 아래와같이 보장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는 이유로 일정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의 사용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37시간 근로자라면 7.4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1개 사용시 7.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

    개수는 그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을 했는데도 1일무급이라고합니다...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주37시간 근무인데 법정연차15일에서 주3시간씩 차감해서 연차로 대체 한다는데 이거도 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내규에서 연차대체합의가 없는한 일방적 연차소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