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적용방법.
연차가 소진된 상태에서
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한경우
급여 차감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부분도 빼기에
한달월급-2일 급여(1일 무급, 주휴수당) = 지급
이렇게가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급연차는 유계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유계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을 깎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하루 결근으로 이틀 치 임금을 깎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분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