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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쾌활한만두
무조건쾌활한만두

무급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적용방법.

연차가 소진된 상태에서

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한경우

급여 차감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부분도 빼기에

한달월급-2일 급여(1일 무급, 주휴수당) = 지급

이렇게가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급연차는 유계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유계 결근시에는 휴수당을 깎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하루 결근으로 이틀 치 임금을 깎이게 됩니다.

  • 네 맞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분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