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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계약자

연차소진 후 무급휴가 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

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

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갯수

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와 같은

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의 임금공제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업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결근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거나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