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계약자
연차소진 후 무급휴가 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
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
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갯수
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와 같은
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의 임금공제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업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결근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거나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