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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관대한당나귀
끝없이관대한당나귀

회사가 폐업으로인한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폐업으로인한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회사를그만두게됬습니다.

근데회사에서2개월위로금하고 통보는1주일정도에통보를하네요 나가라고 일한지는1년4개월정도됬는데 30일전에 애기해야지 일주일 기간에 애기를해서 난감하네요 어떡해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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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일 전 받은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동의한다면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 되고,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폐업일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어차피 회사가 폐업되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1개월 분 고려하더라도 1개월분의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니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정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장폐업이라면 다르지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했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달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