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으로인한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폐업으로인한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회사를그만두게됬습니다.
근데회사에서2개월위로금하고 통보는1주일정도에통보를하네요 나가라고 일한지는1년4개월정도됬는데 30일전에 애기해야지 일주일 기간에 애기를해서 난감하네요 어떡해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일 전 받은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동의한다면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 되고,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폐업일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어차피 회사가 폐업되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1개월 분 고려하더라도 1개월분의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니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정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장폐업이라면 다르지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했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달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