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1.11.08
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사업장이 올해 말일 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퇴사나 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직인데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나 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직인 경우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함.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폐업할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나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사직서는 항상 작성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회사에게나 근로자에게나 중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직의 사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폐업이 이유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권고사직인지 그 사유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받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가급적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소멸하게 되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사직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면 더더욱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폐업하여 그만 두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직을 하였을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셔도 되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폐업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게 되는데,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의 소멸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됩니다.

    2.따라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나 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직인데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요량으로 보입니다.

    사유에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퇴사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