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2020. 07. 14. 16:42

회사에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회사라서 대표님께 직접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자 하였는데, 서류상으로 퇴직금이나 수당 등 처리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요.

이럴 경우 사직서가 필수인지 궁급합니다.

그냥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혀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 없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업주도 동의 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퇴직 후 퇴직금 등 기타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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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 다만,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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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퇴사 즉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할때 꼭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셔야 추후에 사직통보 유무 및 퇴사날짜 등의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 증거로써 제시할수 있기에 될수 있는데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한다 등을 명확히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약 다음주에 막바로 퇴사를 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회사)가 이를 받아서 막바로 수리를 하면 사직서가 수리되는 순간부터 고용관계는 종료가 되며 더이상 질문자님은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될것이며, 만약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막바로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즉 사업주가 사직의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는 해지가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퇴사 의사를 통보할때 특별히 얼마전에 해야한다거나 꼭 서면으로 해야된다는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구두로만 사직/퇴사 의사를 사용자한테 전달했을때는 추후에 사직통보 유무 및 퇴사날짜 등에 대한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는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질수 있기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명확히 명시 등)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 (즉 사직의사)를 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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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 밝히셔도 1달이후 효력은 발생합니다. 허나 추후의 문제발생에 대해 입증이 불가할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통한 서면통보가 좋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구두로 밝히시되 사직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수리가 됬을때 사본을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2020. 07.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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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퇴직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시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 및 날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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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한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날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상의 날짜로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깔끔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7.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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