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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58
비장한소5823.02.15

회사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하청업체 생산직 사원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3월1일 부로 대표이사님, 상호가 변경 된다고 합니다 (퇴사 처리 후 입사) 현재 회사는 폐업 처리를 한다오 하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은 언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고용승계를 하고 대표님이 정년퇴직으로 그만두시면서(바지사장) 폐업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직징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업자 번호도 바뀔 예정이라 신고 자체가안되는 걸까요???

반장이란 사람의 억압과 갑질로 하루하루 매우 스트레스 받으며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뒀는데 모든게 물거품이 될까봐 너무 화가납니다ㅠ

아! 그리고 출근시간보다 매일 조회를 핑계 삼아 30분전 출근을 요구한 부분도 신고 할 예정인데 (강요한 녹취록 있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말도) 이부분은 폐업 전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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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사장이 변경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폐업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은 때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괴롭힘을 행하는 자와 고용승계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승계된 이후에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