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폐쇄후 폐업신고 되면 어떻게
하청회사 근무중 회사에서 노조활동으로 이유로
직장폐쇄이후 돌연 폐업신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은 못들어가고 퇴사처리되나요? 하청회사는다시 새로운 회사 사업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하청회사 근무중 회사에서 노조활동으로 이유로
직장폐쇄이후 돌연 폐업신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은 못들어가고 퇴사처리되나요? 하청회사는다시 새로운 회사 사업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이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시 별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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