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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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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회사 폐업신고 절차

대기업 협력회사 다니고있습니다 대표가 불법파업한다고 하여 폐업신고되어 회사출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생계를 이어가야되서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나요? 회사면직 되는건가요? 퇴직금 받기위해 소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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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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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과 별개로 타 사업장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폐업으로 출근 못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다투기야 하겠지만

    지금 생계 위해서는 알바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더 늦기 전에 노무사 선임해서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이 폐업인 경우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야아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이면서 1년 이상 그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휴업 중인 상태이더라도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폐업신고인지 직장폐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부분부터 확인하시고, 직장폐쇄라면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해도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