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폐업한다고 통보하고 말일날 끝
2024년7월29일날 갑자기 회사그만한다고 사장이 그만두라해요 이럴땐 어떡하죠.난감해서 누가좀 여기에 대해답변부탁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30일 전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 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으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