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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폐업한다고 통보하고 말일날 끝

2024년7월29일날 갑자기 회사그만한다고 사장이 그만두라해요 이럴땐 어떡하죠.난감해서 누가좀 여기에 대해답변부탁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30일 전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 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으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