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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2시부터 06시에 해당하는 야간 근로가 금지 됩니다.다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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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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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므로 7월 급여 지급에 있어서 14일까지는 수습 임금이 적용되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정상 월급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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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전환 과정 중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사례에 비추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회사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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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해고회피노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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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 실업급여 일수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하여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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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는 주차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격일제인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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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일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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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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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소송 관련 비용은 변호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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