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통남
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본인 연차를 빼서 최대5일휴가를 쓸수있는데 두번나눠서 2일,3일 주말 끼워서 쓰면 사무실에서 좀 안좋게 볼까요? 볼일겸나눠써야되거든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그러므로,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인이 신청한 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 사정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 업무가 바쁘지 않을때는 주말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좋게 볼지 좋게 볼지는 사업장의 조직문화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연차를 나누어 쓰는 것이라면 사무실에서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