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음달 언제까지한다고 지정날짜를 정해서 그만둔다고하는데 사업장측은 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직원이 다음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측은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경우는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이러면 사업장측은 미리 말을 안하는게 되는건가요?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저희가먼저 해고를 하지않을경우이지만 나가는 날짜만 좀 앞당긴건데 해고 예고수당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직 예정일을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자보다 먼저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당기는 경우에는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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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에서 정한 것이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