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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남은 연차 사용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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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휴가일과 연차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그 사유를 묻고 그 시기를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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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결근한걸 퇴사시 차감 후 급여를 지급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유급 처리된 것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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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갑자기 휴직및퇴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입니다. 만약 산재로 요양 중인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산재 요양 기간이 종결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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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하고 근로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미 가입한 고용보험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위하여 기 가입된 고용보험 등을 취소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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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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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일 등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기간이라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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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지급내역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노동부에 제출하여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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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임금 체불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노무사마다 다르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거주지 인근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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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지각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만 입증한다면 회사에서의 강제적인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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