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올해 고1 되는 남학생 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론 부족해서 제가 직접 알바하고싶은데 전부 시간이 안되고 야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 바람에 야간알바라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도 회사에 종속되어 일정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2시부터 06시에 해당하는 야간 근로가 금지 됩니다.
다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