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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에 사고가났습니다. 무과실이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재해로써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할 수 있는데, 우선 무과실 원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재로 1차 처리를 하시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피해 부분을 배상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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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14일이 넘어서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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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있는중에스마트스토어운영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사실을 고용 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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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일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연차를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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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했다가 철회를 한 상태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센터 근무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일이라도 연락을 취하여 철회 신청을 취소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실업 이후 별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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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개인연차 사용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등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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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는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는 전제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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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과 기간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한 달 정도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였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 제공 사실 등이 명확하게 입증만 된다면, 1~2달 내에 미지급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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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일을 나가서 다쳣는데 공상처리만 해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장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고 경위와 현장명, 현장주소 등을 바탕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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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당해 해고는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그러나 해고 경위를 볼 때,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1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고가 이루어졌기에 당해 해고를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명확한 상담이 가능하기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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