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풋풋한파카183
풋풋한파카183

회사 점심시간 내 직원 식사시간 제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수 20~30명 정도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 시간

10:30~10:40 오전 휴게시간 (10분)

12:40~13:40 점심 시간 (60분)

15:40~15:50 오후휴게시간 (10분)

저희는 점심을 케터링(자율 배식)해서 제공 받고 있는데요

몇일전 부터 식당 출입문 앞에

‘13시20분에 식당 수거 하오니 참고하세요‘

라고 공지되어 있더라구요.

-문의사항-

이럴경우

수거 후 20분동안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점심시간 1시간중 회사임의로 식사시간을 위와 같이 제한 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건가요

점심식사제공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직원들 동의없이 식사시간을 강제하는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정상 점심식사를 다소 늦게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문의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