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퇴직금과 같이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3일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서 IRP계좌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회사측에 알려드렸는데 아직까지 퇴직연금이 해지가 안되어서 알아봤더니 제가 퇴직연금지급 신청서에 사인을 안해서 그랬다면서 제가 아닌 다른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서 저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사인을 하고 나가야 하는지도 안내를 못받았다고 말씀드리면서 IRP 계좌번호 알려드렸을때라도 말씀해주셨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냐 여쭤보니 다음달에 들어갈거라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서류에 사인을 안한 제 잘못인가요?
퇴직연금도 퇴직금처럼 2주안에 지급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이 퇴직금 보다 더 적나요?
제가 계산한 퇴직금과 통장에 찍히는 퇴직연금 금액 차이가 6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넘어서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퇴직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후 퇴직연금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1/12로 계산하는 DC형 퇴직연금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