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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24.12.23

IRP 계좌 퇴직금 문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4년 12월9일자로 회사를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만든 후에 통장 사본을 전 회사에 12월10일에 넘겨줬습니다.

오늘부로 퇴사한지 2주가 되는 날인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

아직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회사에서 제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시 개인 irp계좌로 임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사에서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이미 irp계좌를 보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한 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