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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양이190
검소한고양이19022.12.12

퇴직금 관련 IRP계좌개설 문의

제가 오늘 마지막 근무이고 근무는 2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일한 2년치 퇴직금은 급여통장에 따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개설확인서를 제출해야 본인들이 확인하고 퇴직금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제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독단적으로 통보하여 얼마안되는 퇴직금을 나눠서 주려고 수를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번달 부터 법이 바뀐건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수를 쓰는걸까요? 이게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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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은 타당하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법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irp계좌 개설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4.14. 이후 퇴직자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는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개설 요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을 따르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근무이고 근무는 2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일한 2년치 퇴직금은 급여통장에 따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개설확인서를 제출해야 본인들이 확인하고 퇴직금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제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독단적으로 통보하여 얼마안되는 퇴직금을 나눠서 주려고 수를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번달 부터 법이 바뀐건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수를 쓰는걸까요? 이게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 대상이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된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인 경우 IRP를 개설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급여통장에 바로 입금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