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까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근로계약서 미교부 온라인 신청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내야합니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미교부를 받은 상황이기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빠른 사건 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님이 채용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근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0
0
4대보험 상실 기능 걸리는 시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물론 회사는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든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에 따른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회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빨리 부탁한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복직 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정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직 징계 이후 복직한 뒤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다니셔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사직일자를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직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0
0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할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4대보험 상실기능 처리기간!!??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직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신고 기한 전이라면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15일 이후 성립신고가 가능함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0
0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할려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조사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음을 주장하시고,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작성된 사유를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작성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급 받은 급여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보통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자님의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용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직원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병가 또는 사용자 승낙 하에 무급휴가 등의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0
0
일반근로자인데 사장님 맘대로 프리랜서로 허위신고
우선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