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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코로나 이후로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도 월급에 의존해서 가정 생활을 하기에
몇 개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원들의 경우 몇 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되면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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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보통 몇 개월 후에 신고를 하는지는 모르죠.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있으면 임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실무적으로 급여가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기에 14일이 도과된 이후부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임금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임금체불은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몇개월 지급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