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결근이 1번이라도 있으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pc방 근무는 감시, 단속적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달 동안 결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주별로 결근하지 않아야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결근이 1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pc방 아르바이트를 감시단속적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마다 계산하는 것이고 결근이 있는 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달간 지급안되는 게 아닙니다.
pc방 근무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결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PC방 근무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pc방에서의 근로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적용 받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을 1주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결근을 한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개근한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해당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c방 근무자는 감시, 단속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애초에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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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3주는 개근하고, 1주는 1일을 결근하였다면, 개근한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만, 결근일이 있는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C방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단위로 판단하니 1일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씨방 근무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