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최대치에 대한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최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이보다 높은 조건은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기준이기에 위반시에는 법기준으로 지급돠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최대치에 대한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며, 이를 하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적용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하회하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할 때 최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은 최소기준이며 이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