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50% 지급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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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해 어떠한 상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후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겠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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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
당해 회사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사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제대로 납입하였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어플이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적립액을 이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시 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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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고, 당해 연도가 넘어간다면 당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시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따져 보고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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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게 된다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등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따져 사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용업을 수행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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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을 회사가 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을 문자 등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문자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만약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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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에 관해 궁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진단서상의 상병코드가 중요합니다. 재해발생경위와 더불어 상병코드가 S코드라면 업무상사고로 판단되어 빠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상촬영 등을 통하여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이외에 병가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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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해 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퇴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 30일의 기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다면 영업이 어려울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협의를 하여 퇴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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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더욱이 회사의 퇴직 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통보의 기간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인지를 따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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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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