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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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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지 1개월 남짓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이곳은 특별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최근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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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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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지 1개월 남짓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이곳은 특별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최근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계약의 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에 위조된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사문서 위조의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을 회사가 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을 문자 등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문자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