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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누락되었는데 항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항고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증거가 발견되었으며, 특히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누락한 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고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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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후 전동퀵보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절도를 하고 난 후 본래 위치에 가져다 놓지 않고 다른 곳에다 임의로 버리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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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에 따라 상해죄와 폭행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명 본드테러의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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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문자나 통화내역 몰래 확인하는거 법적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카톡이나 통화내역을 몰래 보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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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주지 인근의 법원에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그럼 다시 취하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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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새로 개통했는데요 철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휴대폰 고장이 났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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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법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하도급을 준자와 받은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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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고전 영화 업로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만료 후라면 이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무료 오디오북과 영화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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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덕질중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댓글러들 욕설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과 허위인지 여부, 특정성, 공연성 여부가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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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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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우선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서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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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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