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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12.06

핸드폰을 새로 개통했는데요 철회요

어머님께서 핸드폰을 새로 개통을하셨는데요 핸드폰화면이 이상해서 근처대리점에 방문을하셔서 폰이이상하다 물으니 고장난거라고 새로하라고 해서 새로해서 오셨는데요 핸드폰을보니 고장난것이 아니고 설정에서 뭐하나만 체크하면 원래상태로 돌아오는 정도였던거예요 핸드폰을 개통한지 거의 한달이 되어서 철회도 안되고 핸드폰 개통했던곳에서는 우리도 한달이되어서 철회가안된다 어머님께서 먼저 폰을 새로해달라고해서 해주었다 하며 자기네는잘못이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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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휴대폰 고장이 났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기망에 의한 개통계약해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