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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원숭이167
신박한원숭이16721.12.06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며닭라고해는데 갑자기 먼저 보여달라고했어 먼저보여조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문자한것은 삭제했어요 고소 당하면 언제 연락오나요?

저는 17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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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의 요청에 의해 이를 전송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낸 내용과 요구의 정도를 추가 파악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소인조사 후 부르므로 고소인조사를 언제하는지와 담당수사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대응 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위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우선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서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다르나,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청이용음란물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한뒤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대략 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