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신박한원숭이167
신박한원숭이16721.12.19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보고 먼저 보여달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저는 고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보고 먼저보여달라고 했어 먼저 고추사진을보여조는데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제발 답장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감옥에 들어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사과 하고 다음부턴 안그러게습니다 하고 사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면 감옥에 들어갔나요?

저는 17살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음란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실제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관으로 부터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살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 등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보낸 사진의 내용, 사진을 보내게 된 전체 경위 등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