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고 먼저 성기와 사정 영상을 요구해 그 요청에 따라 1:1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한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쉽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되지만, 대법원은 그 보호법익을 원치 않는 성적 표현물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보고 있어 상대방의 명시적 요청과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