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좀 억울해요

제가 주인님 구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저의 성기와 싸는 것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고 저는 보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이러면 고소가 가눙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먼저 요구했다면 이에 응해 보낸것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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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애초에 상대방이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고 먼저 성기와 사정 영상을 요구해 그 요청에 따라 1:1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한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쉽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되지만, 대법원은 그 보호법익을 원치 않는 성적 표현물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보고 있어 상대방의 명시적 요청과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