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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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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하였을때 고소를 먹는지 안 먹는지의 여부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도발을 하여 못참고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어서 써버렸을때 상대가 고소한다 캡쳐 다 해놨다라고 했는데 이때 상대와 저는 신상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대가 고소하면 그ㅗ소장이 저의 집에 날라옵니까? 경찰선에서 다 끊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다끊긴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특정성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화의 상황에 따라서는 통매음죄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어 경찰관이 혐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로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고소를 할지도 의문이지만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에게 조사를 하기 전에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