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억울합니다

제가 주인님 구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저의 성기와 싸는 것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고 저는 보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또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돈(300)을 요구했지만 제가 돈이 없다하자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그리고 저의 인적 사항인 나이,사는 곳,이름을 알려달라하자 저는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제가 너무 당황하여 디엠방을 삭제하여 증거를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이게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가 된다면 제가 불리한가요?(증거는 일단 협박와 찍어서 보내라는거는 일단 찍어놓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본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목적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유사사건의 전개도 위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응하여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