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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절한돼지
레알친절한돼지

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여자쪽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먼저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했어요. 그 후 저도 사진을 보냈고 둘 다 미친듯이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방금 막 끝난 참이라 고소 이야기까지는 없긴 하다만 상대측에서 고소한다면 저는 처벌받나요? 대화내용은 다 따놨어요.

참고로 서로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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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가 고소한다고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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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얻은 사진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미성년자라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