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얻은 사진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